정부24 서비스마감일 미정
창녕군 군민안전보험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공고한 정부24 서비스입니다. 마감일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발주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마감일
- Invalid Date
- 공고번호
- 541000000250
상세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한도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한도
폭발, 화재, 붕괴사태, 땅꺼짐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3000
폭발, 화재, 붕괴사태, 땅꺼짐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한도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15세 미만자 제외)1000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1000한도
창녕군민(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치료비 지급 1000한도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500한도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3000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한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한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창녕군민(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치료비 지급 1000한도
유독성물질에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한 사망 담보 (유독성물질: 해열제, 환각제, 약물 및 약제, 알코올, 일산화탄소 및 가스, 농약 등) 1000한도
(15세 미만자 제외)
온열질환(열사병, 열탈진 등)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1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한도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500
개인 이동수단 운전중, 탑승 중에 일어나는 사고 또는 개인 이동수단으로부터 입은 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500
개인 이동수단 운전중, 탑승 중에 일어나는 사고 또는 개인 이동수단으로부터 입은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자주 묻는 질문
이 공고에 어떻게 지원하나요?
해당 발주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이 공고의 마감일은 Invalid Dat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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