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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서비스마감일 미정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대구광역시에서 공고한 정부24 서비스입니다. 마감일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마감일
Invalid Date
공고번호
627000000728

상세 내용

□ 이주비 지원 ∘ 이주비 100만원 지원(1회 한정)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이 공고에 어떻게 지원하나요?

해당 발주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이 공고의 마감일은 Invalid Dat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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