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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서비스마감일 미정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고한 정부24 서비스입니다. 마감일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마감일
Invalid Date
공고번호
650000001138

상세 내용

○ 지원내용: 주택 중개보수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지원 ○ 지원대상: 청년(만 19세~39세), 신혼부부(혼인신고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청년,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 지원요건: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2년 1회(신청일 기준), 최대 3회 지원 ○ 신청서류 - 공통서류: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 청년·신혼부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 청년, 신혼부부 유형은 반드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재산세 주택, 과세연도 표시) 서류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혼부부는 본인, 배우자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같이 발급해서 제출해야 함. * 과세증명서는 계약 체결된 당해년도와 전년도 기준의 전국단위 재산세 항목(예: 계약년도가 2026년이면 과세년도 2025 ~ 2026으로 설정해서 발급)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관련 증명서 ○ 신청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064-710-4253)

자주 묻는 질문

이 공고에 어떻게 지원하나요?

해당 발주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이 공고의 마감일은 Invalid Dat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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