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서비스마감일 미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고용노동부에서 공고한 정부24 서비스입니다. 마감일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발주기관
- 고용노동부
- 마감일
- Invalid Date
- 공고번호
- 999000000007
상세 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가능
* '25.2.23.부터 대상자녀 연령 및 사용기간 확대
- 대상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사용기간: 최대 2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 최대 3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 일부(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를 지원
- 급여액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원)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6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자주 묻는 질문
이 공고에 어떻게 지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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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은 언제인가요?
이 공고의 마감일은 Invalid Dat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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