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서비스마감일 미정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달성문화센터)
달성군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고한 정부24 서비스입니다. 마감일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발주기관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 마감일
- Invalid Date
- 공고번호
- O00019700008
상세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3자녀 이상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3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2자녀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노인복지법」제26조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자 중 70세 이상의 사람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하고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적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공고에 어떻게 지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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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은 언제인가요?
이 공고의 마감일은 Invalid Dat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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