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서비스마감일 미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노동부에서 공고한 정부24 서비스입니다. 마감일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발주기관
- 고용노동부
- 마감일
- Invalid Date
- 공고번호
- WII000001060
상세 내용
○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휴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월 100만원 지원(육아휴직지원금 특례를 지원받은 경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전체 기간에 대한 지원 제한)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이력이 없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남성 육아휴직을 처음 허용한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인센티브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1호~3호 인센티브)
○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최대 140만원(업무 인수인계기간 포함) 지원
*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사용)한 대체인력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최대 120만원 한도로 지원
○ 업무분담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60만원 한도로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축 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25시간 이하인 경우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 한도로 지원
* 최대 5명의 업무분담자 지정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이 공고에 어떻게 지원하나요?
해당 발주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이 공고의 마감일은 Invalid Dat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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