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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과 재공고 — 다시 올라온 공고를 준비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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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입찰은 기한 외 최초 조건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았을 때 이어지는 재입찰·재공고입찰·수의계약의 구조와, 다시 올라온 공고를 준비하는 순서를 다룹니다. 조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계약법 시행령) 기준이며, 실제 진행 방식은 공고문마다 다릅니다.

유찰 이후 이어지는 절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는 경쟁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고 정합니다.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을 때 이어질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국가계약법 시행령지방계약법 시행령
재입찰유효한 입찰자가 2인 미만이거나 낙찰자가 없을 때 (제20조제1항)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을 때 (제19조제1항)
재공고입찰입찰자·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제20조제2항)재입찰 사유가 있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제19조제2항)
이후 수의계약재공고입찰에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 등 (제27조제1항)재공고입찰에서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을 때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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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관심 공고의 개찰 결과를 확인한다

주력 품목 공고가 마감되면 나라장터 개찰결과에서 유찰 여부를 봅니다. 재공고를 기다린다면 최초 공고번호와 공고명을 기록해 둡니다.

2단계: 최초 공고문으로 서류를 미리 준비한다

재입찰이나 재공고입찰 때는 기한을 제외하고 최초 입찰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국가 제20조제3항, 지방 제19조제3항). 최초 공고문의 참가자격, 과업 내용,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공고문에서 마감일 등 기한이 달라지므로, 새 공고문을 받으면 최초 공고문과 다시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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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짧아질 수 있는 공고기간에 대비한다

입찰공고는 원칙적으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해 7일 전에 하지만, 재공고입찰은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국가 제35조제4항제1호, 지방 제35조제4항제1호). 공사 입찰은 규모에 따라 원칙 기간이 더 깁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경쟁적 대화 방식과 지방의 규격·기술입찰은 재공고 때 제안서 등의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해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국가 제35조제5항, 지방 제35조제6항). 참고: 입찰 마감 관리 체크리스트

4단계: 수의계약 전환 가능성까지 살핀다

재공고입찰도 성립하지 않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이때도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국가 제27조제2항, 지방 제26조제3항, 일부 공사 예외 있음). 수의계약 상대방 선정은 기관이 정하며, 재공고에 참여했다고 계약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FAQ

Q: 재공고 공고는 최초 공고와 무엇이 다른가요?

A: 법령상 재공고입찰은 기한을 제외하고 최초 입찰의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일반 입찰의 재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해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일부 방식의 재공고는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

Q: 유찰되면 무조건 재공고가 나오나요?

A: 아닙니다. 기관은 각 절차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재입찰·재공고입찰 또는 수의계약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유찰됐다는 이유만으로 재공고나 수의계약 전환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Q: 재공고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A: 공고명과 주력 품목명을 검색어로 정해 두고 새 공고를 확인하면 됩니다. MyBidWise에서 키워드를 등록하면 새 공고가 올라올 때 무료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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