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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중소기업만 입찰하는 공고의 원칙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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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품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만 입찰하는 품목입니다. 이 글에서는 경쟁제품이 어떻게 지정되고 누가 그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 원칙에 어떤 예외가 있는지를 다룹니다. 조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항목내용근거
지정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로 지정법 제6조
유효기간정기 지정 제품은 효력 발생일부터 3년시행령 제6조제6항제1호
계약방법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법 제7조제1항

1단계: 내 품목이 경쟁제품인지 확인한다

경쟁제품은 고시로 지정된 목록이라, 중소기업이라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유효기간 중에도 추가·제외 품목이 따로 고시될 수 있으므로(시행령 제6조제4항), 취급 품목명이 최신 고시에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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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참여자격 요건을 갖춘다

참여자격은 법 제8조제1항이 시행령에 위임합니다. 시행령 제9조제1항은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조합 제외)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할 수 있는 설비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요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법 제9조제1항). 절차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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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참여제한과 특례를 확인한다

중소기업이어도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법 제8조의2제1항에 세 가지 있습니다.

  • 대기업(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로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 중 어느 하나가 분할일 등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4년 이내에 대기업이 되는 경우 포함), 또는 참여자격 유지·공공조달시장 점유율 확대 등을 목적으로 분할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상법」에 따른 분할 등으로 설립된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의 중소기업(제1호)
  • 대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 또는 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집단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제2호)
  •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조사를 거부한 중소기업(제3호)

제1호의 "같은 종류의 사업"은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한정됩니다(같은 조 제5항).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조합 제외)는 참여제한 대상인지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반대 방향의 특례도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끝난 중견기업이 그 종료 연도까지 연속 3년 이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해 납품한 실적이 있고 종료 연도 매출액이 2천억원 미만이면,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참여가 인정됩니다(법 제8조의3제1항). 다만 참여하려는 중견기업은 참여자격 확인을 신청해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참여 규모·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후단, 시행령 제9조의6).

4단계: 공고문에서 예외 사유까지 읽는다

경쟁제품이어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으로 가지 않는 경우가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네 가지 있습니다.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대상이나 수의계약 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을 사는 경우, 조합이 추천한 소기업·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되어 그 외의 경쟁입찰 방법으로 새로 입찰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그 외의 방법으로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기관은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적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에 입력해야 하므로(같은 조 제2항), 공고문에서 근거를 확인합니다.

경쟁제품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물품·용역은 소기업·소상공인만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으로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7조의2제1항). 공동수급 참여는 공동수급(컨소시엄) 입찰 기초를 보세요.

FAQ

Q: 시행령 제7조제1항의 예외면 대기업이 입찰할 수 있나요?

A: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조항은 그 조달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제1호·제2호는 여전히 중소기업제품을 사는 경우이고, 제3호·제4호는 중소기업자간 경쟁 외의 방법으로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는 그 공고문의 참가자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경쟁제품 목록은 얼마나 자주 바뀌나요?

A: 정기 지정 제품의 유효기간은 효력 발생일부터 3년입니다. 다만 기간 중에도 추가·제외 품목이 고시될 수 있어 최신 고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경쟁제품 공고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A: 취급 품목명과 공고에 자주 쓰이는 표기를 검색어로 정해 둡니다. MyBidWise에서 키워드를 등록하면 새 공고가 올라올 때 무료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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