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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가 먼저인 공고 — 협상에 의한 계약과 적격심사 구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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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 평가가 먼저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격 순위가 먼저인 적격심사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공고문에서 구분하는 법, 제안서 평가 공고에서 내려받을 서류, 준비 순서를 다룹니다. 설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3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발주는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므로 실제 조건은 해당 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방식은 계약상대자를 고르는 순서가 다르다

구분적격심사협상에 의한 계약
시행령 근거제42조제1항제43조
먼저 보는 것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 순위제안서 평가 결과
이후 절차순위대로 계약이행능력 심사협상적격자 선정 후 협상
준비의 중심투찰 금액과 심사 서류제안서와 입찰가격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도 가격은 빠지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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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공고문의 낙찰자 결정방법 항목을 본다

시행령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면 입찰공고에 그 뜻을 명시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공고문의 낙찰자 결정방법이나 계약방법 항목을 먼저 봅니다.

  • 헷갈리는 방식 — 규격·기술입찰 뒤 가격입찰을 하는 2단계 경쟁입찰은 시행령 제18조와 제42조제3항에 따로 있습니다. 기술 적격자 가운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하므로 협상 절차가 없습니다.
  • 해당 분야 — 시행령 제43조의2는 정보화, 산업디자인, 문화산업 등 열거된 지식기반사업에 이 방식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실제 방식은 공고마다 다릅니다.

2단계: 제안요청서와 평가 세부기준을 내려받는다

  • 제안요청서 —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공고 첨부파일부터 확인합니다.
  • 평가 세부기준 — 발주기관은 세부기준을 정해 참가하려는 업체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항목과 배점을 이 문서에서 확인합니다.
  • 설명회 일정 — 계약 성질이나 규모에 따라 제안요청서 설명을 할 수 있으므로, 공고에 설명회 일정이 있는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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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평가항목 순서에 맞춰 제안서를 구성한다

제안서는 원칙적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됩니다. 공고에서 지정한 작성 양식을 우선 따르고, 별도 지정이 없으면 평가항목 순서에 맞춰 목차를 구성해 항목별 근거를 찾기 쉽게 합니다. 실적증명이나 인력 증빙처럼 발급에 시간이 드는 서류는 작성 일정 앞쪽에 둡니다. 발표평가가 있는지도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4단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기준으로 점검한다

시행령은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업체 중에서 협상적격자를 고르도록 정합니다. 예정가격을 넘겨 입찰하면 제안서가 좋아도 협상적격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가격을 어떻게 점수로 바꾸는지는 평가 세부기준에서 확인합니다. 결정방법별 차이는 낙찰자 결정방법 5가지 정리에 모아 두었습니다.

FAQ

Q: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공사 입찰에도 쓰이나요?

A: 시행령 제43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은 물품·용역계약을 대상으로 하며, 공사계약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사 입찰은 공고문에 적힌 낙찰자 결정방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 가격을 가장 낮게 쓰면 유리한가요?

A: 입찰가격은 평가 요소 가운데 하나이고, 제안서 평가 결과와 함께 반영됩니다.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공고별 평가 세부기준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제안서 준비 기간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공고를 빨리 알수록 준비 기간이 길어집니다. MyBidWise에서 업종이나 사업 키워드를 등록하면 새 공고가 올라올 때 무료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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