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이 1원 차이로 갈리는 이유 — 예정가격이 정해지는 구조와 투찰 전 확인할 3가지
가격 순위가 중요한 공고에서는 낙찰이 1원 차이로 갈리기도 합니다. 낙찰가가 운만이 아니라 계산인 이유입니다. 이 글에서는 예정가격이 정해지는 구조, 지금 외워둘 용어 5개, 투찰 전 공고문에서 확인할 3가지를 다룹니다.
예정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복수예비가격 방식에서는 최종 예정가격이 추첨 결과로 확정됩니다.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만들어지고, 입찰자들이 그중 번호를 선택(추첨)합니다. 선택 결과를 집계해 가장 많이 뽑힌 4개 예비가격의 평균이 그 입찰의 예정가격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비가격이 만들어지는 범위입니다. 많은 공고에서 기초금액 기준 ±2% 또는 ±3% 등으로 운영되지만, 예가 범위는 공고문 기준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범위가 다르면 투찰 판단의 전제가 통째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규칙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투찰이 다릅니다. 구조를 모르면 '감'으로 넣게 되고, 많은 업체가 낙찰하한율 근처에 몰리는 구간에서는 그 차이가 곧바로 결과로 나타납니다.
지금 외워둘 용어 5개
- 기초금액 — 예비가격 생성의 기준이 되는 금액
- 예정가격 — 추첨 결과로 확정되는, 낙찰 판단의 기준 가격
- 사정률 — 기초금액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
- 낙찰하한율 — 하한율이 적용되는 공고에서, 그 아래 가격은 적격심사 대상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준
- 투찰률 — 예정가격 대비 내가 써낸 금액의 비율
투찰 전 확인할 3가지
- 낙찰자 결정 방법 — 공고문에 명시됩니다. 적격심사인지 다른 방식인지에 따라 가격 전략 자체가 달라집니다.
- 낙찰하한율 — 기관과 공고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의 숫자를 외워 모든 공고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 예비가격 범위 — ±2%인지 ±3%인지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감'으로 투찰하면 놓치는 이유
하한율이 적용되는 공고에서 낙찰하한율 근처는 이미 많은 업체가 몰리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서는 계산 근거 없이 넣은 금액과 구조를 이해하고 넣은 금액의 차이가 아주 작은 폭으로 결과를 가릅니다. 실제로 1원 차이로 순번이 갈리는 일이 나옵니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처럼 기술평가가 함께 가는 공고에서는 가격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FAQ
Q: 예정가격을 미리 알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추첨 결과로 정해지기 때문에 사전에 특정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은 기초금액과 공고문에 명시된 예가 범위, 그리고 그 공고에 적용되는 낙찰하한율 같은 규칙입니다.
Q: 낙찰하한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입찰공고문입니다. 기관·공고 유형별로 다르므로 공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Q: 새 공고를 놓치지 않으려면?
A: MyBidWise에서 관심 검색어를 등록하면 새 공고가 올라올 때 무료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칙은 공고문에 다 적혀 있습니다. 문제는 공고를 제때 보느냐입니다 — MyBidWise에서 무료로 시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