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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 차이 — 처음 낙찰받고 당황하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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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은 입찰 때, 계약보증금은 계약 때 냅니다. 이 글에서는 두 보증금이 각각 무엇을 담보하는지, 공고문에서 보증금 조항을 읽는 순서, 낙찰 직후 계약보증금을 준비할 때 확인할 항목을 다룹니다. 아래 설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발주는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므로, 실제 조건은 해당 공고문과 계약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보증금은 담보하는 약속이 다르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두 보증금은 서로 다른 약속을 담보합니다.

구분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내는 시점경쟁입찰에 참가할 때계약을 체결할 때
담보하는 약속낙찰되면 계약을 체결한다계약상 의무를 이행한다
시행령상 기준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국고귀속 사유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준 금액은 시행령의 원칙이고, 단가계약·장기계속계약에는 계산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재난이나 경제위기로 정부가 기간을 정해 고시하면 비율이 한시적으로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늘 공고문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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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공고문에서 입찰보증금 조항을 찾는다

입찰보증금 조항은 보통 공고문의 입찰참가 관련 항목에 있습니다.

  • 납부 방식 — 현금을 내는지, 보증서로 내는지, 지급을 확약하는 문서(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는지 확인합니다.
  • 면제 여부 — 시행령은 국가기관·공공기관 등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는 자 가운데 요건을 갖춘 자를 면제 대상으로 둡니다. 면제되더라도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합니다.
  • 제출 시점 — 보증서를 내야 하는 공고라면 발급에 걸리는 시간을 마감 일정에 포함합니다.

면제 문구만 보고 부담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투찰은 계약 체결 의사를 밝히는 행위라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2단계: 투찰 전에 계약보증금까지 계산해 둔다

처음 낙찰받는 업체가 당황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입찰보증금이 면제되거나 지급각서로 처리되었더라도, 계약 단계에서는 계약보증금이 따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투찰 금액 기준으로 계약보증금이 대략 얼마가 될지 미리 계산합니다.
  • 보증보험증권이나 공제조합 보증서로 낼 계획이라면, 발급 기관과 필요한 서류를 투찰 전에 알아 둡니다.
  • 발급 수수료는 회사의 신용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발급 기관에 직접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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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낙찰 통지 후 계약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낙찰 통지를 받으면 계약 체결 기한 안에 계약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서류 준비와 함께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보증서 제출도 준비합니다.

  • 납부 수단 — 시행령은 현금과 함께 금융기관 지급보증서,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증권, 공제조합 등이 발행한 보증서를 인정합니다. 어떤 수단을 받는지는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 공사계약 — 계약보증금을 내는 방법과 공사이행보증서를 내는 방법 중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사 특성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로 한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기한 — 보증서 발급이 늦어져 계약 체결이 미뤄지지 않도록 일정을 역산합니다.

법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서류 준비가 늦어지는 것만으로 곤란해질 수 있으니 서둘러 확인하셔야 합니다.

4단계: 면제 대상인지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한다

계약보증금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계약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제 여부는 공고문과 계약조건, 계약담당자의 안내를 따릅니다. 면제받은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하는 구조는 같습니다.

보증서 발급 일정을 미리 확인한다

보증서가 필요한 공고라면 발급에 걸리는 시간을 확인해 일정에 넣습니다. 공고를 일찍 확인하면 입찰보증금 방식과 계약보증금 규모를 투찰 전에 따져볼 수 있습니다. 낙찰 후 서류 일정은 입찰 마감 관리 체크리스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FAQ

Q: 입찰보증금은 낙찰되지 않으면 돌려받나요?

A: 낙찰되지 않은 입찰자는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귀속 사유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반환 절차와 시점은 납부 방식에 따라 다르므로 공고문과 발주기관 안내를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입찰보증금이 계약보증금으로 바뀌나요?

A: 두 보증금은 담보하는 약속과 기준 금액이 달라 별개로 요구됩니다. 이미 낸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 납부에 대체해 정리할 수 있는지는 공고문과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 단계에서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보증금 준비 시간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공고를 빨리 알수록 준비 기간이 길어집니다. MyBidWise에서 업종이나 품목 키워드를 등록하면 새 공고가 올라올 때 무료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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