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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조정이란? 물가변동·설계변경·기타 변경 3가지 경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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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은 체결 후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공계약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세 가지 경우(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와 각각의 기본 요건을 다룹니다. 국가계약법 제19조와 지방계약법 제22조는 계약 체결 후 이런 사유로 조정이 필요하면 대통령령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물가변동 조정은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일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한 때 적용됩니다.

1단계: 조정 사유 세 가지 구분

시행령은 조정 사유를 세 갈래로 나눕니다.

  • 물가변동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 설계변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 (공사기간·운반거리 변경 등)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요건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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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물가변동 조정 요건

물가변동 조정은 두 조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 기간 — 계약 체결일부터 90일 이상 경과.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는 다시 조정하지 못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조정 없이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90일 이내라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변동폭 — 입찰일을 기준일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 2차 이후 조정은 직전 조정기준일이 기준일입니다.

한 계약에는 두 방법 중 하나만 씁니다.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식을 원해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가 아니면 품목조정률 방식이 적용됩니다.

공사계약에는 특정규격 자재만 따로 조정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대상은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자재이고,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 기준은 국가계약이 100분의 15 이상, 지방계약이 100분의 10 이상으로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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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설계변경 조정 기준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이 늘거나 줄면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증감된 물량의 단가는 원칙적으로 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를 씁니다. 다만 물량이 늘어나는데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으면 늘어난 물량에는 예정가격단가를 적용합니다.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은 설계변경 당시 기준 단가에 낙찰률을 곱해 정합니다.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등은 협의로 단가를 정하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한 공사는 따로 봐야 합니다. 국가계약은 그 물량내역서의 누락·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이 있으면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고, 지방계약은 입찰참가자가 직접 작성한 부분의 누락·오류 등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더라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설계변경 조정 규정은 제조·용역 계약에도 준용할 수 있습니다.

4단계: 그 밖의 변경과 조정 청구

공사기간이나 운반거리 변경처럼 앞의 두 경우 외의 계약내용 변경은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합니다.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때 시행규칙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제9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8항). 예산배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상대자와 협의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선금을 받았다면 증가액에서 일정 금액이 공제됩니다. 이 내용은 선금 지급 제도 기초에 정리했습니다.

FAQ

Q: 물가가 오르면 계약금액이 자동으로 올라가나요?

A: 자동으로 바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행령의 기간 요건과 조정률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증액 조정은 계약상대자의 조정 청구를 받아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 절차와 서류는 계약예규와 계약서, 발주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물가변동 조정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일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한 때입니다. 기준일은 입찰일이며,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 2차 이후 조정은 직전 조정기준일입니다.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90일 이내에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Q: 공사·용역 공고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A: MyBidWise에서 업종이나 품목 키워드를 등록하면 새 공고가 올라올 때 무료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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