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입찰에서 어디에 쓰이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한경쟁입찰의 기업 규모 자격 확인에 쓰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 기준과, 그 확인이 입찰에서 쓰이는 곳, 공고문에서 확인하는 순서를 다룹니다. 근거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2조의3입니다. 실제 참가 조건은 공고문마다 다릅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어떻게 구분하나
| 구분 | 기준 | 근거 |
|---|---|---|
| 소기업 | 중소기업 중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 기준에 맞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규모가 커져 소상공인에서 벗어나도 그 사유가 생긴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봅니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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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알림 받기 →1단계: 공고의 금액 구간과 대상을 확인한다
판로지원법 제4조제2항은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용역을 중소기업자와 우선 계약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이 정한 방식은 금액에 따라 나뉩니다.
- 추정가격 1억원 미만 물품·용역: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제1호)
-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 물품·용역: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제2호)
공사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도 제외되며, 별도 제도를 따릅니다(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기초 참고).
2단계: 참가자격 항목에서 제한 범위를 읽는다
1억원 미만이라도 소기업·소상공인으로만 제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가자격을 갖춘 소기업·소상공인이 3인 이하임이 명백하거나, 참가자가 2인 미만이거나 적격자가 없어 유찰되면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제1호 단서).
우선조달계약 자체를 하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서 우선구매대상으로 정한 경우, 특정한 성능·기술·품질 등이 필요해 우선조달계약 방법으로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이며, 이때 발주기관은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적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제2조의3). 참가자격 항목과 이 사유 기재를 함께 봅니다.
3단계: 확인 자료를 미리 갖춰 둔다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후단은 발주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중소기업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신청합니다. 공고를 본 뒤 신청하면 일정이 빠듯할 수 있으므로, 확인서 내용과 유효기간을 평소에 점검해 둡니다.
FAQ
Q: 소상공인이면 소기업 간 제한경쟁에도 참여할 수 있나요?
A: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입니다. 시행령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공고문의 참가자격 항목에서 제한 범위를 확인하면 됩니다.
Q: 1억원 미만 공고는 모두 소기업·소상공인만 참여할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공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행령 제2조의3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공고는 다르게 진행됩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이 적거나 유찰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소규모 물품·용역 공고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A: 주력 품목·용역명을 검색어로 정해 두고 새 공고를 바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yBidWise에서 키워드를 등록하면 새 공고가 올라올 때 무료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